미국에서 만 65세가 되면 은퇴자 그룹에 속한다. 물론 그 이전에 은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80여년전에 만들어진 사회보장법에의한 연금혜택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사회보장법이 개정되어, 1943년생부터는 만 66세가 되어야 사회보장연금혜택을 100% 받을 수 있다.
조기은퇴를 하면 62세부터 사회보장 연금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데, 65세 혹은 66세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의 75%만 받게된다. 62세부터 65세 혹은 66세 사이에 사회보장 혜택을 신청하면, 나이에 따라 최고연금의 75% 내지 100%미만을 받게된다.
은퇴와 사회보장 연금혜택
미국에서 은퇴를 하면 사회보장혜택만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생활환경 개선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보장연금은 노후생활비 충당에 턱없이 모자라게 되어, 개인의 재산이나 은퇴계좌 없이는 노후의 생활이 어렵게 되어있다.
2006년의 자료로 사회보장청에서 밝힌 2008년 통계에 의하면, 65세이후 노년기의 은퇴자금원은 다음과 같다.
- 사회보장 연금혜택 : 37%
- 근로소득 : 28%
- 펜션
나도 안다 그런데 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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